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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비하트 표시사항 개선 공지

클린비하트는 위해우려제품(소독제), 위해우려제품(탈취제), 식품첨가물(소독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된 제품입니다. 성분은 식품첨가물의 엄격한 품질기준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유해 성분 및 안전상의 문제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표시사항 개선 부분은 기존에 위해우려제품(소독제)에 대한 검사번호만 표기했으나 탈취제에 대한 검사 번호도 추가 표기 하였습니다.

 

시중에는 1가지 인허가 사항만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클린비하트는 3가지의 인허가 관련 검사를 모두 통과하여 더욱 신뢰도 높은 제품임을 말씀드립니다.

 

[클린비하트 인허가 사항]

- 위해우려제품(소독제) : D-B01B-N001001-A160      - 위해우려제품(탈취제) : D-A01B-N002001-A160

- 식품첨가물 품목보고번호 : 201504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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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클린비

등록일2018-03-21

조회수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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